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1,984,429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330,000,000원을, 같은 표 ‘이자율’란 각 기재 이자율,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피고 B의 각 대여금채권을 아래 표1 중 ‘순번’란 기재 각 번호를 붙여 특정한다). 순번 대여일자 이자율(단위:월, %) 대여금액(단위: 원) ① 2003-09-08 9 10,000,000 ② 2003-12-15 9 25,000,000 ③ 2004-03-03 9 10,000,000 ④ 2004-04-06 9 10,000,000 ⑤ 2004-04-20 9 20,000,000 ⑥ 2004-04-29 9 10,000,000 ⑦ 2004-05-24 9 20,000,000 ⑧ 2004-07-06 9 10,000,000 ⑨ 2004-09-13 8 100,000,000 ⑩ 2004-10-19 8 25,000,000 ⑪ 2005-07-11 5 15,000,000 ⑫ 2006-02-21 5 20,000,000 ⑬ 2006-05-11 5 20,000,000 ⑭ 2006-06-05 5 35,000,000 합계 330,000,000 [표1]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6. 5. 11.부터 2006. 7. 31.까지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피고 C의 각 대여금채권을 아래 표2 중 ‘순번’란 기재 각 번호를 붙여 특정한다). 순번 대여일자 이자율(단위:월, %) 대여금액 (단위: 원) ㉠ 2006-06-29 5 30,000,000 ㉡ 2006-07-31 5 10,000,000 합계 40,000,000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2003. 9. 8.경부터 2006. 6 5.경까지 합계 3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B는 그 밖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3,9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2005. 6. 25.자 26,500,000원의 대여 여부 피고 B는 2005. 6. 25.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