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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202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22,894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 감축에 부동의함으로써 청구취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기존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2014. 9. 20.부터 2016. 4. 1.까지 피고에게 이율 월 10 ~ 15%로 정하여 합계 45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18.부터 2016. 5. 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20,39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차용금 67,263,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 20.부터 2016. 4. 1.까지 원고로부터 이율 월 10% ~ 15%로 정하여 합계 29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18.부터 2016. 5. 3.까지 원고에게 합계 467,8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자제한법 제2조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변제금액 161,397,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변제기 1 2014. 9. 20. 10,000,000 미정 2 2014. 9. 21. 10,000,000 〃 3 2014. 9. 22. 10,000,000 〃 4 2015. 6. 29. 25,000,000 〃 5 2015. 8. 24. 100,000,000 〃 6 2015. 9. 11. 30,000,000 〃 7 2015. 10. 30. 30,000,000 2015. 11. 30. 8 2015. 12. 25. 33,000,000 2016. 6. 25. 9 2016. 1. 11. 50,000,000 2016. 2. 11. 10 2016. 2. 25. 50,000,000 미정 11 2016. 3. 25. 101,000,000 〃 12 2016. 4. 1. 10,000,000 〃 합계 459,000,000 원고가 2014. 9. 20.부터 2016. 4. 1.까지 피고에게 이율 월 10 ~ 15%로 정하여 아래 표 각 대여일자,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59,000,000원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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