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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나52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1 2005. 6. 30. 10,000,000 2 2005. 7. 8. 5,000,000 3 2005. 7. 12. 5,000,000 4 2005. 11. 16. 10,000,000 5 2006. 7. 14 6,950,000 6 2006. 10. 26 10,000,000 7 2006. 10. 31. 18,000,000 8 2007. 4. 10. 2,000,000 9 2009. 4. 1. 3,000,000 10 2009. 4. 2. 2,000,000 합 계 71,950,00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5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주장의 대여금 중 원고가 인정하는 대여금 11,411,000원은 피고와의 공동투자에서 남은 수익금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가 대여한 금원 중 변제하지 못한 1,383,487원을 원고의 대여금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566,513원(71,950,000-1,383,487)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인 2009. 4. 3.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05. 6. 30.자 1,000만 원의 대여사실만 인정하고, 위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내역은 오히려 피고가 2005. 2.경부터 2009. 4.경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 및 원고의 등록금, 자동차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한 금원 합계 약 5,300만 원을 변제받은 내역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6. 8. 2. 제주 서귀포시 J 토지를 피고의 모친 K 및 원고의 동생 E의 명의로 각 1/2지분씩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요구로 원고가 2009. 4. 28. 위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분배하면서 피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없다.

2. 판단 갑 제1, 2, 10, 19호증, 제26호증 내지 제2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송금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여사실에 다툼이 없는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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