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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02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6. 500만 원, 2009. 2. 5. 300만 원, 2010. 6. 1. 4,000만 원, 2011. 9. 26. 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순 번 거 래 일 지 급(단위: 원) 입 금(단위: 원) 1 2003. 10. 15. 50,000,000 2 2003. 11. 6. 50,000,000 3 2004. 5. 11. 100,000,000 4 2004. 7. 1. 50,000,000 5 2004. 8. 12. 30,000,000 6 2004. 9. 16. 30,000,000 7 2004. 10. 14. 30,000,000 8 2004. 10. 19. 100,000,000 9 2004. 10. 28. 100,000,000 10 2004. 11. 23. 20,000,000 11 2004. 12. 1. 20,000,000 12 2004. 12. 29. 30,000,000 13 2005. 1. 17. 30,000,000 14 2005. 3. 22. 50,000,000 15 2005. 3. 25. 50,000,000 16 2005. 3. 31. 25,000,000 17 2005. 4. 19. 25,000,000 18 2005. 4. 29. 30,000,000 19 2005. 5. 4. 20,000,000 20 2006. 6. 30. 4,000,000 21 2008. 9. 11. 10,000,000 22 2008. 10. 6. 5,000,000 23 2008. 12. 5. 10,000,000 24 2009. 2. 5. 3,000,000 25 2010. 6. 1. 40,000,000 26 2011. 9. 26. 6,000,500 갑 제1, 2,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의 지급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원고 본인, 원고의 매제인 C 또는 원고의 동생인 A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되고, 아래 표의 입금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이 피고로부터 위 원고측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4. 5. 11. 송금한 1억 원(표 3번)과 같은 해

7. 1. 송금한 5,000만 원(표 4번)은 대여금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부분의 돈은 1주일 내지 1개월 내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표 22, 24, 25, 26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

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아 왔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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