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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04 2015가합5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경까지 수 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오다가 피고와 사이에 2009. 6.경 그 때까지의 대여원리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아래 표 ‘대여일’란 기재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금원(합계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율의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1 2009. 5. 29. 70,000,000 2 2009. 10. 30. 15,000,000 3 2009. 11. 20. 30,000,000 4 2009. 11. 30. 10,000,000 5 2010. 7. 30. 15,000,000 6 2011. 2. 28. 10,000,000 7 2011. 3. 31. 10,000,000 8 2012. 4. 10. 65,000,000 9 2012. 8. 21. 25,000,000 10 2012. 9. 6. 50,000,000 11 2012. 10. 11. 10,000,000 12 2012. 10. 16. 10,000,000 13 2012. 11. 22. 10,000,000 14 2013. 6. 19. 20,000,000 합계 350,000,000

나. 원고는 2011. 3. 31.경 피고로부터 2009. 5. 29.부터 2011. 3. 31.까지의 대여금(위 표 순번 1 내지 7) 중 1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강원 횡성군 B 소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로부터 2012. 4. 10.부터 2013. 6. 19.까지의 대여금(위 표 순번 8 내지 14) 중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금 5억 5,000만 원(= 대여금으로 정산합의한 금 2억 원 대여금 3억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1억 3,500만 원(= 대물변제된 금 1억 3,000만 원 변제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1,500만 원(= 5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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