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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6270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산물품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하여 국방부 등에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B일자 피고가 입찰공고한 ‘C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4. 6. 23. 피고와 ‘C 계약’(계약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C에 필요한 부품인 케이블 조립체, 무선주파수용 등 총 13개 품목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한까지 이 사건 부품 중 2개 품목(2014. 12. 31. 모니터용 패널, 2015. 11. 10. 무선주파수용 케이블 조립체)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품목은 납품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3.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를 한 후, 2017. 4. 2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제8호 가목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일 당시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6호 가목’이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규정 내용은 위 구법 규정과 동일하고, 제재처분의 경우 처분 당시 개정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위반 등 처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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