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5구합7046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위변조한 16건의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6. 2. 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 2015. 8. 4.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협력업체(1ㆍ2차) 품명 위ㆍ변조 부분 1 B (2011. 6. 3.) C(2차) 오링 전부 ① 2 D (2011. 7. 28.) E(1차) 휠, 과급기 압축용 발행일 등 ② 3 F (2011. 12. 8.) C(2차) 오링 전부 ③ 4 G (2011. 12. 21.) C(2차) 오링 전부 ④ 5 H (2012. 6. 14.) C(2차) 필터엘리먼트, 흡입공기 정화기용 경도 44 ⑤ 6 I (2012. 6. 25.) J(1차) 절연체, 디스크형 굽힘강도 503 303 ⑥ E(2차) 레버 인장강도 1074,1097 1014,1047 ⑦ C(2차) 가스켓 인장강도 10.1 15.9 압축률 19 12 복원율 48 53 ⑧ 7 K (2012. 7. 9.) E(1차) 휠 조립체, 터빈용 발행일 등 ⑨ J(1차) 레버, 포크형 비고(품번) ⑩ E(2차) 레버, 포크형 연신율 6,7 13,14 ⑪ L(2차) 케이블니플, 전기용 신장율 271.3 381.3 경도변화 12 5 신장율변화율 -54 -5 ⑫ 8 M (2012. 7. 17.) N(1차) 삽입관, 유연성, 파이프라인용 경도 58 60 ⑬ 9 O (2013. 4. 9.) N(1차) 밸브, 볼형 내유 체적변화율 2OIL: -2.5, 3OIL: -3.2에서 (-)를 ( )로 고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