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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QUPIC(PB-22) 및 5F-PB-22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C’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6만원을 합성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합성대마 약 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서, I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합성대마담배 1개피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6만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J’ 모텔 앞노상에서, 합성대마 약 6.7그램을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합성대마 사용

가. 2013. 10.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3. 10. 4. 00: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K모텔’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대신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13. 10. 1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대신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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