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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중에 있는 사람들로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K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피고인 A과 친구지간이며,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미합중국인으로 피고인 C와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91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작업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피고인 B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둘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 등 공소장에는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이러한 방법 외에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들어 피우는 방법 등으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해 10. 24.경 서울 서초구 M건물 120호 E의 작업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피고인 A, D이 공소장에는 ‘피고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제4의 가항 기재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중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셋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해

9. 중순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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