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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합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합성대마의 원료물질로 추정되는 가루가 포함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티(α-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허브담배 매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일본인 허브담배 판매업자 ‘G’로부터 허브담배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허브담배 15g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점’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허브담배 9g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G로부터 허브담배 21g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허브담배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주점’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P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피씨방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Q, R, S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3. 허브담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G로부터 "일본에서 밀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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