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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1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395』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옥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805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3cc를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1cc를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395』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 가격확인) 『2013고단2212』

1. 고발장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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