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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334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 응시자를 상대로 명함을 돌리는 일을 하고, 피해자 C(62세)는 면허시험장 운전교습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면허시험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특정인에게만 응시생을 소개시켜 준다며 항의하자 “내일을 내가 잡아서 마음대로 하는 건데, 무슨 참견이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좌측 눈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및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20여년전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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