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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18: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1동 앞에서 과일 노점 차량에서 과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보지를 벌리고 다니니까 배가 튀어나온 것이다”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음식물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및 안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강제퇴원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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