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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친구 E의 옛 남자친구인 피해자 F(39세)과 여자친구를 두고 시비가 붙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왼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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