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6. 11. 00: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 텔레비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냈을 뿐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각 피해사진을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변해 있고, 좌측 팔과 발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으며, 피고인의 티셔츠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손으로 벽을 치는 등 피해자의 도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