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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6. 11. 00: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 텔레비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냈을 뿐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각 피해사진을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변해 있고, 좌측 팔과 발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으며, 피고인의 티셔츠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손으로 벽을 치는 등 피해자의 도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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