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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3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불상 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4의 9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6. 03: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칠오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월피동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1,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다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15,631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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