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불상 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4의 9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6. 03: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칠오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월피동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1,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다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15,631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