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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1:4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노래연습장' 3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과 뒷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테이블에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한 수법의 범행과 비교하여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을 고려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유사한 수법의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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