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1:4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노래연습장' 3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과 뒷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테이블에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한 수법의 범행과 비교하여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을 고려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유사한 수법의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