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도청의 여성가족정책 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G 여성단체 협의회 (16 개 여성단체 대표들 로 구성, 이하 ‘ 여성단체 협의회’ 라 한다), G 여성지도자협의회 등 G 지역의 29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G 지역 어린이집 점검 및 운영지도, 어린이집 평가 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H에서 I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J’ 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 선거법위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2017. 4. 29. K 및 L에서 개최 예정인 M 정당 N 후보자의 ‘ 공개연설 ㆍ 대담( 이하 ’ 유 세‘ 라 한다)’ 과 관련하여 G 도청 여성가족정책 과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J 회장 등에게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6. 및 2017. 4. 29. 유세일정 송부 피고인은 2017. 4. 26. 13:34 경부터 같은 날 13:41 경까지 사이에 O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G 도청 여성가족정책 과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P, 회원 Q, R, S, T, U, V, W, X, Y과 J 회장 B, Z 회장 AA, AB 지부장 AC 등 13명에게 M 정당 N 후보자의 2017. 4. 29. K 및 L 유세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송하고, 이어 2017. 4. 29. 06:52 경부터 07:13 경까지 사이에 O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G 도청 여성정책 과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 위 13명에게 M 정당 N 후보자의 2017. 4. 29. K 및 L 유세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정당 N 후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