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9 2018노12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1) 항 관련 피고인이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에게 N 후보의 유세일정을 알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과 위 단체 명예회장이었던

N 후보의 부인과 사이에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2) 항 관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고 N 후보의 유세일정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 B가 회장을 맡고 있는 J의 숙원사업인 보육교사 인건비 국비지원이 대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유세에 직접 참석해 줄 것을 권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3) 항 관련 피고인이 같은 여성가족정책과 소속 담당 사무관인 AD에게 여성단체 협의회의 동향 파악 차원에서 그 회원들의 유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만 하였을 뿐 유세 참석을 독려하거나 권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A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이 O 등에게 피고인과 N 후보의 유세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통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을 뿐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