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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C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D은 전 경기도 E 지사로서 2018. 6. 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정당 G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 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20. 15:00 경 H에 있는 I 웨딩 홀에서 위 D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 그곳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약 500석 규모의 관객석을 향하여 “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신 D 후보님은 G에서 태어나 G를 졸업하고 가난한 집 생계를 위해서 동으로 북으로 7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 “ 경기도 E 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G의 발전을 위해 몸을 던지신 아주 가슴이 뜨거운 분임을 느꼈습니다.

G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고장 출신이 시장이 되신다면, 구석구석 애정을 가지고 시정을 잘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 “ 여러분 우리 고장의 보수, G의 아들, D 후보자를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정열을 다 바쳐 일하신 분임을 말입니다.

동의하면 우리 한 번 힘찬 박수 한 번 보내

드릴까요 끝으로 우리 D 부지사님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G 시민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간단한 축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라고 발언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 성장치를 이용하여 D을 G 시장으로 선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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