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이하 ‘C’ 라 함) 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 시의 지원을 받아 사용 중인 ‘C’ 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자, 당시 E 시장 이자 2018. 6. 13. 예정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F을 위하여 위 C 회원들을 상대로 장차 G 정당 당내 E 시장 경선에서 위 F을 지지할 권리 당원을 모집하면서 그 당비를 C에서 보전해 주는 대신 이를 대가로 F과 E 시 측에 향후 C가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5. 18:00 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H 회장 I를 비롯한 읍 면회장들에게 “ 각 읍 면회장들이 C 읍 면회원들 중 장차 개최될 G 정당 E 시장 당내 경선에서 F을 지지할 권리 당원을 가능한 많이 모집하여 입당 원서를 받아 달라. 모집한 회원들의 당비는 연합회에서 보전해 주겠다.
” 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C의 읍 면회장들 로부터 약 3개월 동안 C 읍 면회원들 중 F을 지지할 G 정당 권리 당원으로 모집한 약 173명의 입당 원서를 제출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17. 11. 경 위 입당 원서를 G 정당 J 협의회 사무국장인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제 3자 기부행위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