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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3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C구의원 D정당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F 생활체육축구회 회장, G 위원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5.경까지 서울 H 이하 불상지에서 경력에 ‘F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본후보 명함 74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경력에 ‘F생활체육회 회장, G위원장’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 명함 8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명함사진, 명함 8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허위 사실 여부 피고인은 ‘G 위원장’으로서 G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2조(G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G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G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에 의하면 읍ㆍ면ㆍ동 단위는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그 상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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