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구( 舊) C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사무소에서 E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경 F 빌딩 별관 2 층에 있는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G 이라는 제목으로 “D 예비후보의 드림 캠프에는 최근 각 단체들의 지지선언으로 러 시를 이루고 있다.
23일까지 지지성명을 한 단체는 H 대 총 동창회, 석박사원 우회, 최고 경영자 과정 총 동창회, 발전 후원회와 I 단체, 농업법인 J( 주), K 협의회, L 중고 총 동창회, M 단체, N 봉사단, O 협의회, P, Q 위원회 등이다.
”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이하 ‘ 이 사건 보도자료’ 라 한다 )를 R, S T 기자, U V 기자, W X 기자, Y Z 기자, AA AB 기자 등 약 30 명의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다.
그러나 H 대 총 동창회 회장 AC, H 대 최고 경영자 과정 총 동창회 회장 AD, H 대 발전 후원회 회장 AE, H 대 석박사원 우회 전임 회장 AF은 H 대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D 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D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위 총 동창회, 석박사원 우회, 최고 경영자 과정 총 동창회, 발전 후원회가 D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밝힌 사실은 없었고, H 대 석박사원 우회는 회장이 D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4개 단체가 D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