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7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약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채무자의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선고 전 개인 회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한 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한 채 종합소득 증명 상의 소득만으로 소득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3. 10. 15. 일자로 면책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C이 채무 금을 받지 못하도록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면책 취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