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E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 경산시 F 아파트 109동 1405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전세계약 종료시 E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2. 6. 경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C 동 32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4억 4,0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가운데 은행 담보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12. 8.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2014. 8. 11. ‘I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 이라고 한다) 계좌로 600만 원, 2012. 12. 18.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20.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600만 원을 무상 증여하고, 2012. 12. 12. 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 J SM5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 K 앞으로 변경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3. 12. 18.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에 피고인의 채무 지급 불능을 원인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7. 14. 파산 선고를 받고 2014. 7. 14.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파산 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