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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3』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8.경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막걸리 1병, 우유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7. 09: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2층에 올라간 후 안방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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