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26. 5:40 경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의 어머니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 E 은행 체크카드 (F) 1 장, 신용카드 (G 카드, H 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주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5:53 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K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6. 16:30 경 광주 광산구 L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M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2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26. 16:42 경 광주 광산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금은 방에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