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6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0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울타리가 없는 마당 출입문 쪽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유리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LG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1: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70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방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16고단2347] 피고인은 2016. 5. 9. 1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G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42]
1. 2016. 6. 10.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10: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