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4k 여성용 귀걸이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16.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6. 15: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외부 계단을 지나 2층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불상의 모조품 귀걸이 1개, 시가 11,04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4.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외부 계단을 지나 2층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5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9. 2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19: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사건현장 및 피의자 유류물 사진, 수사보고 A를 본건 절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