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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07 2012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8. 2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퇴계로 가구사거리 앞길을,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 와룡 방면에서 안막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좌측편에서 직진 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특수구급차 우측 전면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경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면허대장 및 신호주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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