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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정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0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한라동백아파트앞 사거리 노상을 쌍용동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키로 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 여, 56세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D 마르샤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의차량(오토바이)전면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목뼈 염좌 및 긴장등의 병명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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