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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지에스(GS)25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동서대로 쪽에서 한숲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눈이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뷰론 승용차를 수리비 52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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