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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7. 3. 20:50 경 위 차를 운전 안산시 상록 구 정재로 11길 23, 정제 입체 교차로 상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을 피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변상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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