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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퇴계로 811에 있는 와룡 보건 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와룡 삼거리 쪽에서 이하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안전지대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8 세) 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단속된 음주 수치, 피해자에게 입힌 부상의 정도 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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