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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4.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8:00 경 안동시 경동로 602에 있는 신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같은 시 와룡면 퇴계로 835에 있는 와룡 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4. 20:54 경 위 와룡 농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위 SM5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3. 1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3:25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835에 있는 와룡 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0. 13:50 경 위 와룡 농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위 SM5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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