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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103578
토지지목변경처분 결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4.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6. 2.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A 내지 H 총 1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고, 2006. 8. 1.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를 880,824,6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9. 1.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에 관하여 위 2006. 8.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J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 중 위 A 내지 F 총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0.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K 등 7인(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13. 1.경 및 2013. 2.경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지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A 2013. 2.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K G 2013. 2. 19 L B 2013. 1. 14 M C D 2013. 1. 8. N, O 각 1/2 지분 소유 E 2013. 1. 22 P F 2013. 2. 19. Q

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2.경 피고에게 자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0. 천안시 동남구 A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2014. 12. 24. 위 B, C, D, E, F 각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2014. 12. 29. 위 G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각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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