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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2.17 2012가단4205
손해배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7. 12. 피고들로부터 피고 B, C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분할 전 공주시 E 임야 7,3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 중 별지 2 분양계획도 표시 ⑩ 부분(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부분’이라 한다

) 및 도로로 사용될 토지 부분을 포함한 약 197평의 토지를 매매대금 104,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부분과 도로로 사용될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부분은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그들이 보유한 지분 현황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1. 2. 17.까지 피고 D에게 매매대금으로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분할 및 지목의 변경 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2. 2. 15. 공주시 E 임야 1,996㎡, F 임야 1,326㎡,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2013. 1. 24.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등 총 7필지로 분할되었다.

2) 공주시 E 임야 1,996㎡는 2012. 5. 2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2. 6. 13. E 대 1,279㎡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3) 분할 전 공주시 F 임야 1,326㎡는 2012. 5. 2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5. 8. 24.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G 도로 354㎡, H 도로 210㎡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2 분양계획도와 다른 토지 분할 1)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제1 토지를 분할(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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