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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4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 말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음식점에서,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토지에 체육시설을 짓고 싶은데, 허가가 잘 나지 않아 고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1. 7. 초경 위 D 근처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을 알고 있어서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한테 수고비를 조금 주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토지의 지목변경을 해 본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수고비 및 기타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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