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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4451
지목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목원상회복 이행의 소 부분 및 2013. 7. 24.자 및 2013. 11. 13.자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5. 피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대 326㎡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12.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2. 10. 31. 피고에게 위 수원시 장안구 C 대 326㎡을 수원시 장안구 C 대 289㎡와 수원시 장안구 B 대 37㎡로 분할하고, 분할된 수원시 장안구 B 대 37㎡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라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B 도로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다시 대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다시 대지로 원상회복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3.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8. 위 2013. 7. 15.자 민원회신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3. 7. 15.자 민원회신 및 2013. 11. 8.자 민원회신을 통틀어 ‘각 지목변경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3. 5. 31. 결정공시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40,000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4.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3. 위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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