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6가단158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E주식회사)는 분할 전 광양시 F 임야 116,316㎡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광양시는 1991. 5. 경 G 지방도(이하 ‘G 지방도’라 한다.)의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분할 전 F 임야 116,316㎡ 중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편입하기로 하고 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1991. 6. 21.경 토지대장 상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전라남도는 1991. 4.경부터 1994. 3.경까지 G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도 위 기간 중 포장공사를 마친 후 G 지방도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H 임야 442㎡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H 임야 442㎡부분은 15,260,000원(1㎡당 34,524.89원)으로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9,212,400원(1㎡당 9,194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보상절차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형질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는 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가액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인정근거 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