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2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개발정보가 발표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다수의 구매희망자에게 일명 ‘쪼개팔기’ 방식으로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근처에 기장에서 울산까지 가는 도로가 생겨 접근성이 좋아지고, 토지 옆에 영어마을이 생길 것이며, 토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G역이 생길 것이니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2013. 12.까지 택지개발을 위해 임야에 전기 및 상하수도 작업을 다 해주고,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개별(단독)등기를 해주겠으며,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0.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임야 중 363㎡를 피해자에게 73,623,000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본건 임야에 상하수도 공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행정관청(울주군)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조건이 성취되고, 건축허가를 토대로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은 2011년경부터 인건비, 공사대금 등 회사운영자금 집행에 있어 약 3~4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3. 12.까지 위 임야에 전기 및 상하수도 작업을 완료하여 위와 같이 개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