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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소속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위 교회 청소년 신도 성경공부, 예배 등 신앙활동, 청소년 고민상담 등을 전담하며 청소년 신도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2년생, 피해 당시 13세)는 2016년 하순경부터 위 교회 중등부 신도로 등록하여 피고인의 지도 아래에서 신앙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지능지수 41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청소년부 관리를 전담하던 전도사로서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성인 신도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과, 피해자가 평소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오로지 교회 및 그곳에서의 인간관계에만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그와 같은 취약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함께 대외활동을 하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 바 ‘그루밍(Grooming, 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2017. 1.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금요일 저녁 무렵에 ‘금요 예배’를 마친 뒤 피해자를 포함한 청소년 신도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시킨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힘든데 나 좀 안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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