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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7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 점장이다.

피해자 E( 여, 20세) 은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만 10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 저하로 논리적 사고와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력,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와 같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 F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 경 부산 수영구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 F의 친구 H에게 삼겹살을 사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라면과 김밥을 사 주고 난 뒤, 혼자밖에 나가 술을 먹고 같은 해 10. 20. 04:50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잠을 자다 깬 F과 H에게 편의점에 과자와 음료수를 사 오라고 하여 집에서 내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잠그고 혼자 남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판단력 및 이해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기를 꺼내

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함에도 반복하여 하라고 강요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벗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반복하여 강압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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