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부 C(59 세) 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IQ) 52인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무실에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가 자주 놀러가며 친해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거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 야한 거 좋아하나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성인용 음란 물을 보여준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고 흔들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5: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용 음란 물을 보여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고 흔들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가.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거제시 F 건물 G 호 안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