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여, 16세) 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주의가 쉽게 산만 해지고 방향, 숫자 등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고인의 집인 안성시 F, A 동 303호가 있는 건물 계단 2 층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여러 번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피고인은 2015. 6.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5. 7. 20. 19: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G 육교 아래로 가서 벤치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에 대하여)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사진 포함)
1. 자 문가 I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
1. 경기도 안성 시장 작성의 복지 카드 사본(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