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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장로 교회의 장로 인 사람으로,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D( 여, 32세) 가 2 급 지적 장애를 가진 정신 장애자( 지능지수 41, 사회 연령 5세) 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 13:00 경 강릉시 E에 있는 C 장로 교회 1 층 예배당 겸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함께 밥상 정리를 하자’ 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곁으로 부른 뒤, 함께 밥상을 들어 올리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1.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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