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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3.25.선고 2009도31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업무상횡령
사건

2009도31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장圖 1 7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國國國國國

등록기준지 서울 國國國國國圖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영호 ( 국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진규, 최정진, 노홍기, 김홍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67 판결

판결선고

2010. 3. 25 .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취재비 지불결의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0. 5. 8. 13, 865, 259원 및 2000. 7. 7. 9, 205, 479원과 13, 869, 86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이, 취재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과 동일한 금액이 주식회사 일보사 ( 이하 일보사 ' 라고 한다 ) 로부터 각 출금되었다가 자기앞 수표로 교환되어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대출금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취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거나 사전에 취재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사후에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지사 · 지국 부담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 .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참조 ) .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일보사의 재정상황을 호전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신문사 ( 이하 ' □□□□신문사 ' 라고 한다 ) 와의 합병을 추진하였고, 그 합병과정에서 기존 R일보사 주주들의 동의를 쉽게 받아 내기 위하여 조國의 OOO□신문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주식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일보사로부터 인출한 돈은 나중에 합병 반대 주주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합병 회사로부터 받을 주식매수대금과 상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조國國으로부터 □□□ □신문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일보사에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일보사의 계산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 매수로 인한 수익이나 손해를 일보에 완전히 귀속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보사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인출할 당시에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을 거치치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國國일보사와 □□□□신문사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수차례 자문을 구하였고, □□□□신문사가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의 장부가치와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피고인이 설사 사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매매대금채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일보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개인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취재비 지불결의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0. 3. 23. 11, 105, 470원 및 2000. 4. 24. 11, 550, 6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점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당좌수표가 일보사에서 발행되어 자기앞수표로 교환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의 계좌로 입금된 각 자기앞수표의 금액과 취재비 지불결의서의 날짜, 금액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자기앞수표가 취재비 지불결의서에 의하여 인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자기앞수표가 일보사에서 취재비 명목으로 인출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신문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서 30 % 할증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비록 일보사의 대표이사이고 일보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일보사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의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30 % 할증된 금액으로 매수가격이 정해짐에 따른 이익을 무조건 포기하면서까지 일보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일보사를 위해서 일보사와 □□□□신문사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일보사가 피고인에게 30 %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반드시 일보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전수안

양승태

대법관

주 심 대법관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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