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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5.27.선고 2010도286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
사건

2010도2860 위조외국통화 취득

피고인

이 (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國國國國國圖

( 현재 구치소 수용중 )

등록기준지 인천 圖國國國國圖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노1370 판결

판결선고

2010. 5.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조외국통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100만 유로 지폐가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하는 통화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지폐가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외국통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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