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칠 시간도 없이 D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돌려받은 단기차입금을 보관하다
그중 4억 8,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9. 6. 8. 변제하면서 달리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오로지 D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전후 사정을 V 등 D의 이사 모두에게 설명하고 이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피고인 A은 D로부터 빌린 위 4억 8,000만 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2009. 6. 8. D에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가지급금 원금 및 그때까지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고율의 인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D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차용한 것은 피고인 A 개인으로서는 전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전적으로 주식 매입을 원하는 소액주주와 D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