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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선고 2010도861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라.업무상횡령·마.조세범처벌법위반·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도861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라. 업무상횡령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

강●●

주거 부산 國 國 國

2. 마. 주식회사 ◈◈◈◈ ◈◈클럽

소재지 충주시 國國 國國國 國國國

대표이사 김○○

상고인

피고인 강●●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노491 판결

판결선고

2012. 5.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 ·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0 .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 ◈◈클럽 ( 이하 ' ' 라고만 한다 ) 과 주식회사 ▣▣섬유 ( 이하 ▣▣섬유 ' 라고만 한다 ) 가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그 실질 사주인 피고인 강●●이 각기 그 회사의 임직원인 강♠ ♠, 강♤♤ 등과 공모하여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회사의 예금과 대출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 · 사용한 주주임 원단기대여금의 규모가 그 기간 중 총 매출액의 약 20 % ( 0 ) 또는 약 45 % ( 미섬유 ) 에 이르는 사실, 이러한 거액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음은 물론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강●●이 강♠♠, 강♤♤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에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그 밖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강●●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과 ▣▣섬유 보통예금 및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와 ▣▣섬유가 위 회사들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자금처리의 편의상 피고인 강●●의 예금계좌를 그 중간에 개입시켜 위 회사들의 피고인 강●●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및 그 변제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형태의 자금거래가 나 ▣▣섬유의 위탁 취지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나. 피고인 강●●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 ◈◈클럽에 대한 상고이유 이 부분 각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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